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15일까지 연장되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서비스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인터넷 신청 사이트[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증빙자료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와 관련, 이를 사칭한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비지원 신청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사기성 피싱 문자는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8,000원’와 같이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1544-9654)를 사칭해 무분별하게 전송되고 있다.
악성 어플의 경우에는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어플로 쉽게하세요 taour.es/gvS’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된다. 수신 받은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어플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용자가 어플을 실행할 경우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확인버튼을 누를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최대 30만원)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해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상담을 통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비지원’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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