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3월 4~25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6476호와 공동주택 9만7578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지역별 감정평가사 8명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동주민센터에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오는 4월 19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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