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역세권에 대기업 출점 허용

지역내일 2013-02-07 (수정 2013-02-07 오후 1:44:18)
외국계 잠식 우려 … 신규브랜드 진출·가맹점 거리 제한 여부 내달말 확정
음식업 적합업종 권고안 대상 기업 31곳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음식점업에 대기업의 신규진입이나 확장은 안되지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점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계 외식업체들의 시장잠식을 우려한 대기업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또 신규브랜드 진출, 패밀리레스토랑 적용 제외, 외식전문기업 거리제한 등의 문제는 별도 협의회를 구성, 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7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조정 협의과정에서 참여단체들이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 등에 대해선 진출자제 예외를 인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세부사항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지만 대기업 들이 확장을 않을 경우 외국계 기업의 진입으로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대기업측 요구를 동반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쇼핑몰, 백화점, 비즈니스 타워, 병원, 학교, 교통시설 박물과 등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서울 명동 강남역 종로 등 주요상권에는 대기업들 음식업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신규 브랜드 진출, 패밀리레스토랑 적용 제외, 소상공인 음식점으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외식전문기업 거리제한 등 구체적 예외사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동반위는 이 문제에 대해선 조정협의체 위원 가운데 각측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내달 31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 협의회엔 대기업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중소기업측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참여하고 공익위원 2명과 동반위 간사가 합류한다.

한편 음식업 적합업종 권고안 대상 기업은 당초 25개보다 6개 늘어난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동반위 관계자는 "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 시행령 제 3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 및 매출액 200억 초과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대기업(중견기업)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원앤원-원할머니보쌈'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로 '중소기업' 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본아이에프-본죽의 경우 현재는 2011년도말에 상기 요건을 충족해(매출액 200억초과, 근로자수 200명 이상) 2012~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5년에 대기업(중견기업)으로 편입된다. 본아이에프-본죽은 현재 중소기업이란 얘기다.

하지만 음식업 적압업종 권고안 대상 기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수 있다는 게 동반위 관측이다.

고병수 김형수 기자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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