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33.7% 증가

가까운 시군청 방문해 조상 이름만으로도 소유 땅 바로 조회 가능

지역내일 2013-03-07 (수정 2013-03-07 오후 10:17:12)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 연도별 증가 추이


재작년 이동준(45세, 가명)씨는 숨어있던 조상 땅을 찾아 횡재를 했다. 할아버지가 구한말에 벼슬을 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시청을 찾아 열람해보니 경기도 포천에 알짜배기 임야가 숨어있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를 했고 일부는 매각 해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 이후 이 씨는 강원도에도 있던 조상 땅이 국가로 환수된 것 알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씨처럼 조상 땅을 찾아 ‘때 아닌 횡재’를 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땅값이 비싼 서울 수도권이나 행정도시와 같이 개발요지 등을 중심으로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지난 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5,771명으로 165,930필지 261.1㎢ 규모다. 지난해에 비해 33.7%나 늘었다.
작년도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우선 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조상이라도 이름만으로 땅을 조회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땅 찾기‘ 시행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1년부터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안방에서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들도 조상 땅 찾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올 2월부터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민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사망신고와 함께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 민원실 접수 창구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 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이 있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름만으로도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현재 명의로 돼 있어야 조회 가능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조상의 이름으로 최후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지번과 지목, 면적 등 기본정보만 알 수 있다.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도나 소멸, 국가 환수 등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조상 땅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현재 해당자의 명의로만 돼 있는 조상 땅을 조회하는 수준에서만 자료제공이 가능하다. 관공서에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부당한 방법이나 행정 착오 등으로 땅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전된 경우를 찾았다면 소송을 통해 조상의 땅의 소유권을 넘겨오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전산망을 통해 출력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찾아낼 수도 있다.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할 수도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작년까지 120,644명이 이용했고 921,758필지 1,696.9㎢의 자료가 조회됐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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