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일원의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음식점과 읍하리 서도1차 아파트 외 11개소의 공동주택(아파트)가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됐다.
분리배출 지정 지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하여 게재된 고시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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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일원의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음식점과 읍하리 서도1차 아파트 외 11개소의 공동주택(아파트)가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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