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는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기간 연장에 따라 올해 6월분까지의 취득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절차는 향후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임시국회통과절차에 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입한 주택이며 환급 대상은 200여 명이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지급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9억원 이하 및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추가감면 받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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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지급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9억원 이하 및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추가감면 받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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