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구성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은 27일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농도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사단은 또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사단장인 조광명(민주통합·화성4) 도의원은 "이번 사고로 경기도의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삼성전자는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며 조사단의 방문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며 "조례의 정비로 이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