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 :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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