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24일 성적을 조작해 직원을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안산도시공사 간부 A(47)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도시공사 간부 5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인과 채용대행 업체의 부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9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시공사가 이 기간 채용한 22명 가운데 12명이 청탁 대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 합격자들의 명단을 도시공사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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