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월 28일까지 등록하는 반려동물에 한해 무료 등록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20일 현재 2000두 이상 등록을 한 상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의 최소화를 위해 10만 이상 시·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명산업과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는 등록하지 않은데 따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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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20일 현재 2000두 이상 등록을 한 상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의 최소화를 위해 10만 이상 시·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명산업과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는 등록하지 않은데 따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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