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꼬리물기·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역내일 2013-01-28
계도기간 거쳐 3월 18일부터 … 신호등 위치조정 등

서울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경찰이 캠코더를 동원해 '꼬리물기' 운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인 '끼어들기' 운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18일부터 경찰은 시내 10개 주요 차량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꼬리물기 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3월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현장 경찰관의 꼬리끊기 근무는 한계가 있고 단속이 또 다른 정체를 유발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어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단속 시범 교차로는 을지로 2가와 퇴계로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5개 경찰서 관할의 10개 상습 정체 교차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시범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 뒤 시내 3월 18일부터 전 경찰서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횡단방해 등이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가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안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보행자횡단방해'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각각 15점, 10점씩 벌점 처벌된다.

녹색신호에 진입했지만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점은 없다.

경찰은 이와 함께 꼬리물기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앞 막힘 제어기법'을 현재 퇴계로 4가 교차로 등 10개소에서 을지로2가, 강남 국기원 앞 교차로 등 6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법의 시범 운영 결과 도입 구간의 꼬리물기가 66%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교차로 신호등을 전방으로 이동 설치하는 '신호등 위치조정' 장소도 현재 종로구간 8개소에서 22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출퇴근길 꼬리물기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로2가, 광화문, 을지로입구 등 상습 정체구간에는 교통순찰대 사이카를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끼어들기 운전 상습 구간 8곳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올림픽대로의 종합운동장, 여의상류 IC 진출 구간과 강변북로의 영동·한남·잠실대교 북단, 내부순환로의 마장·성산·월곡 램프 진출 구간, 동부간선도로의 용비교 진출 구간이 단속 대상 구간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국민이 행복한 출·퇴근길 만들기'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소통관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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