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스차 취득세 조세심판’ 연기 요청

지역내일 2013-02-26
"헌재 결정 이후로 … 기관간 다른 결정 시 혼란"

리스차 취득세 부과권한을 놓고 공방이 거세다.

서울시는 리스차량에 취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차량 사용 본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있는지를 가릴 조세심판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이후로 미뤄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시가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은 차량 사용 본거지에 있다"며 지난해 12월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6월 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리스회사측이 서울시의 과세에 불복해 낸 16건의 관련 사건 중 2개에 대한 조세심판심리를 26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리스회사는 이번 헌재 결정 전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헌재에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시는 법률상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 불리한 조세심판 결정이 나오면 시는 과세를 바로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돼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가 지난해 9∼12월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지방군청 소재지 등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 매입 부담을 지지 않고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리스회사 14곳에 1930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부터다.

이에 리스회사들은 일단 시가 부과한 취득세 1866억원을 지난 1월 말까지 납부했다. 리스회사들이 "서울시에 취득세를 냈으니 전에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과세권이 서울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 등록된 곳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과세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걷은 세금을 돌려줘야 할 난감한 처지가 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리스차 취득세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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