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산시의회가 ‘아산시 교통유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자료 생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당초 2012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시설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우려 등으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아산시는 시민들의 제도 도입 필요성 여론 대두와 소유주의 공감대 형성이 확산됨에 따라 재추진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조례에 따라 동지역 및 배방읍, 탕정면 일부 지역에 위치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근린생활, 숙박, 위락, 판매시설 등으로 현재 관내에는 약 400여개 시설물이 부과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재원은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투입한다.
대상업체는 승용차 부제 운행, 요일제 시행, 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요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1월중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용역발주 이후 현지실사 단계에서 부과대상건축물 소유주에게 제도 도입추진 배경을 이해 설득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활동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540-23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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