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이 장애 2급까지 확대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4등급 42~103시간)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80시간/월 66만4000원, 400점 미만 20시간/월)하고,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월)한다.
이밖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8300원→8550원),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도서벽지→읍 면) 확대 및 금액 인상(4000원→6000원)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1일(금)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기존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는 관할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안내와 신청서 접수 등을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천안지사 장애지원센터(550-893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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