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당시의 상대로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폐업신고까지 해주고 나가야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 원상태로 회복해 주어야 하는가이다.
전에 법원에 판사로 근무할 때 어떤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가 너무 심해서 혀를 내두른 적이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바닥 타일을 다 뜯어내고 예전의 바닥으로 다시 원상회복하고 전면 유리창도 뜯어내고 천정의 인테리어도 모두 제거한 다음 예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임차인은 이렇게 항변했다.
“처음에 임차할 때 바닥 타일이 좋지 않아서 이태리제 최고급 타일로 다시 깔았습니다.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 원래의 좋지 않은 타일 바닥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전면 유리창도 페어글라스로 더 좋은 새시를 설치한 것이고, 천정도 형광등만 있던 것을 더 멋있게 인테리어 하고 비싼 전등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임대인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데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오로지 저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에서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없다.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의 파손, 오손, 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임차인은 유리 출입문, 새시 등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한 물건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했다면 아무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간판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에 불과한 경우이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창문, 전등, 출입문 등은 건물의 부속물로서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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