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

지역내일 2013-02-21
원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대학신입생 입학등록금(만 24세 이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며, 타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학비는 연중 신청 가능하고(단, 신청한 달부터 지원), 2013년도 신입생 대학입학등록금은 당해연도 학기말까지(1학기 신입생일 경우 당해연도 1학기 말까지, 2학기 신입생일 경우 당해연도 2학기 말까지) 신청?접수한다.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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