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시행을 앞두고 불
법·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8일자로 ‘불법·변
칙 외환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변칙 외환거래 유형은 ▲국내기업 등이 수출 대금을 장
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해외 송금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분
산 송금하는 행위, ▲외화를 차입하거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국내법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해외증
권을 취득하거나 국내증권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해외에서 자금
을 차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상환(환치기)하는 행위 ▲ 해외사업장 또는 사
무소를 개설하는 행위 ▲해외호화주택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
위 ▲기타 이러한 거래 또는 행위를 중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에 대해 불법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당사자에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변칙 외환거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www.fss.or.kr)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직접 입력하거나 금감원 국제감독국
외환조사팀(3771-5511, 5512, 5498)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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