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

지역내일 2013-02-21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5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원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자진신고 양성화 기간에 정비대상 1만7644건 중 9953건을 정비완료했으며, 이번 기간 연장에는 7691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기간 내 허가?신고한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물도 허가 및 신고 요건에 맞게 시정, 보완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법규정 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내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의 원색 사진과 건물주의 광고물 설치 승낙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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