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KTX오송역의 택시 불법행위를 암행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3개 지자체 공무원 15명을 3명씩 5개 조로 편성해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17일부터 단속활동을 시작한다.
단속공무원이 직접 택시를 이용하면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잡아낼 예정이다.
단속반은 택시이용승객이 집중되고 불법행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요일 오후 4시∼8시, 월요일 오전 7시∼9시에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손님에게 일정액을 요구하는 ‘미터기 미사용 여객운송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40만원 처분을 내린다. 손님이 짧은 거리를 가자고 할 때 승차를 거부하면 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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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개 지자체 공무원 15명을 3명씩 5개 조로 편성해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17일부터 단속활동을 시작한다.
단속공무원이 직접 택시를 이용하면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잡아낼 예정이다.
단속반은 택시이용승객이 집중되고 불법행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요일 오후 4시∼8시, 월요일 오전 7시∼9시에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손님에게 일정액을 요구하는 ‘미터기 미사용 여객운송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40만원 처분을 내린다. 손님이 짧은 거리를 가자고 할 때 승차를 거부하면 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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