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도심 미관 개선 구간인 원일로와 평원로 일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는 도심미관개선 구간의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의 이용과 주차질서 정착을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특정지역에 불법주정차 행위가 반복되자 단속을 강화했다.
도심미관 개선구간 중 좌측 1차로(황색복선 등)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주정차 위반 즉시 단속 또는 견인조치된다.
조업 주차 구역(1차로 좌측 조업 주차 표시 구역)은 화물 상하차 차량(트럭, 생계형 탑차 등)에 한해 1회 30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며, 화물차량 외(일반승용차 등) 차량 주정차시는 즉시 단속 또는 견인조치한다.
우측 3차로의 경우 버스,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외의 구간 중 황색 실선 구역에 한해 10분 미만의 일시적 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보도 내와 횡단보도 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차량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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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도심미관개선 구간의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의 이용과 주차질서 정착을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특정지역에 불법주정차 행위가 반복되자 단속을 강화했다.
도심미관 개선구간 중 좌측 1차로(황색복선 등)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주정차 위반 즉시 단속 또는 견인조치된다.
조업 주차 구역(1차로 좌측 조업 주차 표시 구역)은 화물 상하차 차량(트럭, 생계형 탑차 등)에 한해 1회 30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며, 화물차량 외(일반승용차 등) 차량 주정차시는 즉시 단속 또는 견인조치한다.
우측 3차로의 경우 버스,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보도(인도)외의 구간 중 황색 실선 구역에 한해 10분 미만의 일시적 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보도 내와 횡단보도 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차량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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