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반려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지역내일 2013-01-17

 


광주 남구는 버려지는 애완견을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월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로, 현재 남구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은 1만 2천 760마리로 예상된다. 개 외의 동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개를 기르고 있더라도 반려목적의 애완견이 아닌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kr)에 등록되며,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확인하면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ㆍ등록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전자태그를 장착하면 1만5천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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