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무상급식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무상급식 국비지원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정부예산안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3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규모를 적절하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시한다''는 부대의견이 기록돼있다. 2010억원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배분해줄테니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그만큼 줄이라는 의미다.
이 돈이 무상급식 대상 학생수 등에 따라 지지체에 배분되면,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그 액수만큼 교육청에 줄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하지만 올해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영속적으로'' 일정액씩 분담할 수 있도록 이참에 법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정리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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