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상가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로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호수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 되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층·호수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동·층·호수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었던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이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완산구청 지적기술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민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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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로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호수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 되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층·호수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동·층·호수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었던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이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완산구청 지적기술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민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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