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오는 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과 이ㆍ미용업소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개반 24명으로 홍보 계도반을 구성해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 636개소와 66㎡이상의 이ㆍ미용업소 227개소로, 외부 가격표에는 재료비,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가격과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등에 2층 이상은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은 일반(휴게) 음식점은 대표음식 5개 이상, 이용업은 커트ㆍ면도를 포함해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ㆍ파마를 포함한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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