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공제

지역내일 2013-01-06
청주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씩 각각 공제받는다.
2012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청주시 세정담당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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