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시법)’이 통과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통합시법은 새해 1일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열린 312회 2차 본회의에서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을 합쳐 통합 청주시로 출범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마련됐다.
충북도는 이번 통합시법 통과과정에서 양 시·군이 요구했던 재정특례 일부가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앞서 통합시로 출범한 경남 창원시만 적용받을 수 있는 통합 전 양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받는 특례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시는 받지 못한 통합시 청사 건립비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덧붙였다.
도를 비롯해 양 시·군 통합부서는 이 법을 근거로 본격적인 통합시 출범 준비에 돌입한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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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통합시법은 새해 1일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열린 312회 2차 본회의에서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을 합쳐 통합 청주시로 출범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마련됐다.
충북도는 이번 통합시법 통과과정에서 양 시·군이 요구했던 재정특례 일부가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앞서 통합시로 출범한 경남 창원시만 적용받을 수 있는 통합 전 양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받는 특례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시는 받지 못한 통합시 청사 건립비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덧붙였다.
도를 비롯해 양 시·군 통합부서는 이 법을 근거로 본격적인 통합시 출범 준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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