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중앙동 옛 전북도청사에 추진되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복원사업에 필요한 기존 건물 철거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 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 7월 현상공모를 통해 옛 전북도청사 일원 2만3290㎡의 부지에 선화당(관찰사 집무실) 내아(관리 숙소) 관풍루(출입문 누각) 내삼문(안쪽 출입문) 등 4곳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서편 건물터에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을 배치하는 기본 안을 마련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역사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도 청사 이전 후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중앙동 일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13년에 도청으로 사용했던 현 건물을 철거하고 2014년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복원공사의 출발점인 건물 철거주체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복원공사비의 5대5 분담 원칙을 기존 건물 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는 복원사업의 주체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철거부터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에도 철거예산의 50%(7억원)만 반영해 놓았다. 반면 전주시는 현재 건물의 관리주체가 전북도인 만큼 도가 철거를 한 후에 전주시에 이양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물철거는 온전히 전북도의 몫이라는 것이다. 시는 특히 옛 도청사에 입주해 있는 전북개발공사 등 31개 단체와의 임대차 문제 등을 전북도가 해결 한 후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건물 입주단체는 공사가 미뤄지면서 내년 2월까지 입주계약이 체결돼 있지만 철거시작과 함께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말했다.
복원사업 출발부터 양 기관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사업기간 내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있다. 전라감영터가 도 지정기념물인 탓에 국비 지원없이 45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 해야 할 형편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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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올 7월 현상공모를 통해 옛 전북도청사 일원 2만3290㎡의 부지에 선화당(관찰사 집무실) 내아(관리 숙소) 관풍루(출입문 누각) 내삼문(안쪽 출입문) 등 4곳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서편 건물터에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을 배치하는 기본 안을 마련했다. 한옥마을과 연계한 역사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도 청사 이전 후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중앙동 일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13년에 도청으로 사용했던 현 건물을 철거하고 2014년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복원공사의 출발점인 건물 철거주체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복원공사비의 5대5 분담 원칙을 기존 건물 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는 복원사업의 주체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철거부터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에도 철거예산의 50%(7억원)만 반영해 놓았다. 반면 전주시는 현재 건물의 관리주체가 전북도인 만큼 도가 철거를 한 후에 전주시에 이양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물철거는 온전히 전북도의 몫이라는 것이다. 시는 특히 옛 도청사에 입주해 있는 전북개발공사 등 31개 단체와의 임대차 문제 등을 전북도가 해결 한 후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건물 입주단체는 공사가 미뤄지면서 내년 2월까지 입주계약이 체결돼 있지만 철거시작과 함께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말했다.
복원사업 출발부터 양 기관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사업기간 내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있다. 전라감영터가 도 지정기념물인 탓에 국비 지원없이 45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 해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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