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새해 1월 1일부터 복수여권(10년, 5년) 발급수수료 및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에 대해 각 2천원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수수료가 현행 5만5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유효기간 5년(만 8세이상 만 18세미만)의 복수여권은 4만7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유효기간 5년(8세미만)의 복수여권은 3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은 현행 2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여권법시행령 개정, 2012년 9월 27일 공포)된 것으로 시민들의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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