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 알기 Q&A
Q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경우 연금을 더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A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때마다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는 제도로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을 추후로 미룰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행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든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단,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의 6%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7월1일 부터는 연 가산율이 7.2%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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