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시장에 도움될까

지역내일 2013-02-13
해당지역 법원 경매물건 사전에 알아봐야
세금-금융이자 미리 따져봐야 손실 피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된 세제혜택이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제혜택 종료로 경색됐던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 2% 중 1%만 내면 된다. 9억원을 초과해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취득세를 종전 4%에서 2%만 내면 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올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소급적용된다.

전세보증금 고공행진으로 세입자들은 어느때보다 내집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에게는 새 집 마련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택시장 구조가 매매보다는 임대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언발에 오줌누기 = 세제혜택 연장으로 봄 이사철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큰 기대를 안하는 이들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담당팀장은 "각종 악재에도 볼구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세제 혜택이 연장되면 뒤늦게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경기도 용인의 ㅅ중개소 관계자는 "실제 주택매입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중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도 망설이는 사람이 상당수 된다"며 "이들에게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신중론'을 제언하기로 했다.

주택전문 중견건설사 한 임원은 "주택가격이 하락세인데도 수요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것은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만 문제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많아 주택매입을 꺼리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할인된 가격의 주택이라 해도 할인된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며 " 현재 시장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로 정부의 부양정책은 '언발의 오줌누기'와 같다"고 덧붙였다.

◆수요자 관심 주택도 제한적 = 부동산정보업체와 건설업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아파트 규모를 10만 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실수요자들의 구미에 맞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

서울 한강이남에서는 동작구 동작동 정금마을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이수 힐스테이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도곡 진달래' 등이 눈길을 끈다.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전농·답십리뉴타운 전농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와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 아이파크' 등이 있다. 대부분이 곧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5~10%만 내고, 입주시 잔금 대부분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자금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금 마련 계획이 허술하면 아끼는 세금보다 금융이자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택지지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교통이나 편익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지역도 많아 실수요자라면 주거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급매물이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 아예 부동산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는 '하우스푸어'를 의식해 급매물로 내놓은 집들이 상당수 되고,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발품을 직접 판다면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여건이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법원경매 물건도 두루 살펴보는 게 좋다. 새집도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굳이 제값을 다 주고 새집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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