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인구의 62%인 약 1만80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존에 수급하다가 탈락했다 할지라도 보유자산이 감소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 30~60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 가구의 경우 15만1400원(각 7만57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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