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상담콜센터를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교 혼란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원 2명은 도교육청 본청 사랑관 3층 자료실(전화 290-2609·2610)에서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토·일·공휴일은 휴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육비 대상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재산으로 변경됐다”며 “기존 수혜자들은 지원 여부를 꼼꼼히 살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비 신청은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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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교 혼란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원 2명은 도교육청 본청 사랑관 3층 자료실(전화 290-2609·2610)에서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토·일·공휴일은 휴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육비 대상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재산으로 변경됐다”며 “기존 수혜자들은 지원 여부를 꼼꼼히 살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비 신청은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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