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복비 지원사업 재개 전망

전북도의회 지원조례 만들기로 …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중단

지역내일 2013-02-06
전북도가 선거법 위반 시비로 중단 했던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가 교복지원사업을 명문화 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전북도가 2009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 선관위 제지로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전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을 계획 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북도의 지원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며 중단을 요구했었다. 사업이 중단되자 학부모·주민 단체 등이 사업 재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고, 도의회는 지원을 명문화 하는 조례를 제정해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식 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7만원(동복)까지 올라간 교복비용이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이라는 여론도 작용했다. 
전북도의회는 조례안 제출에 앞서 교복비 지원 재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9세 이상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사업재개를 요구한 응답이 64.6%를 차지했다. 또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동·하복을 분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 답변(62%)을 얻었다.
전북도와 별개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말 ''저소득층 현장체험 및 교복구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학여행비(10만원)와 교복비(10만원)를 지원해 왔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올해 중학교와 고교에 입학하는 1만 2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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