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2년부터 여성에게 더 나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허가 시 여성친화 설계를 적극 권장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3개소의 건축물 출입구 가까운 곳에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도 안전하게 이동해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형(2.5×5.1) 여성 주차구역을 배치하고 여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 통행로 턱 없애기 등을 건축설계에 최대한 반영시켰다. 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친화 설계를 위해 ‘건축설계기준(여성친화)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이는 2월 1일부터 공공 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민간 건축물 설계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서보배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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