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2.48% 상승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표준단독주택이 크게 증가했다.
30일 국토해양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47가구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655가구(0.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85가구에 비해 12% 늘어난 규모다.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5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은 감소했다. 지난해 9만7621가구에서 올해는 9만5552가구로 2.1% 줄었다.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른 가격대 주택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5000만원 초과~1억이하 0.9%(4만2814가구→4만3210가구) △1억초과~2억이하 2.3%(2만6970→2만7578가구) △2억초과~ 4억이하 3.5%(1만7199→1만7807가구) △4억초과~ 6억이하 8.3%(3560→3857가구) △6억초과~9억이하 7.1%(1198→1283가구) 각각 늘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가 17만8497가구(94.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512가구(5.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283가구(0.7%)였다.
전국 최고가 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의 연면적 566.55㎡(대지면적 28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53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평균 2.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째 상승이지만 상승폭은지난해(5.38%)보다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은 2.32% 오른 반면, 지방 시·군은 2.77% 상승하는 등 지방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올해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표준단독주택이 크게 증가했다.
30일 국토해양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47가구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655가구(0.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85가구에 비해 12% 늘어난 규모다.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5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은 감소했다. 지난해 9만7621가구에서 올해는 9만5552가구로 2.1% 줄었다.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른 가격대 주택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5000만원 초과~1억이하 0.9%(4만2814가구→4만3210가구) △1억초과~2억이하 2.3%(2만6970→2만7578가구) △2억초과~ 4억이하 3.5%(1만7199→1만7807가구) △4억초과~ 6억이하 8.3%(3560→3857가구) △6억초과~9억이하 7.1%(1198→1283가구) 각각 늘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가 17만8497가구(94.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512가구(5.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283가구(0.7%)였다.
전국 최고가 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의 연면적 566.55㎡(대지면적 28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53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평균 2.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째 상승이지만 상승폭은지난해(5.38%)보다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은 2.32% 오른 반면, 지방 시·군은 2.77% 상승하는 등 지방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올해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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