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관련법령에 따라 아산신도시 U-bike 대여료 인하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8일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원회의에서 변석인 도로과장은 “이용자 부담을 줄여 U-bike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여료 인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회원은 1개월 이용요금 5000원에서 2000원으로, 6개월은 2만원에서 7000원, 12개월은 3만원에서 1만원, 비회원은 1일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산시는 30만 전 시민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켜 자전거 이용 중 일어난 각종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한 안전장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총 60건의 사고에 대해 8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아산시는 지난해 온양온천역과 KTX 천안아산역 2개소에 ''아산시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 아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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