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한다.
등록절차는 동물의 소유자가 가까운 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거제면 소재 가축병원 제외)에 등록수수료(1 ~ 2만원)를 내고 내장형, 외장형 및 인식표 중 소비자가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서 동물보호에 기여하며,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억제 및 공중보건 향상에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개의 소유자는 2013년 6월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하반기부터는 현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고, “시민 여러분의 반려동물(개)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문의 : 농정과 63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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