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2월 4일 신청접수

지역내일 2013-01-31

  
2013년 3월 1일부터 만0 ~ 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2월 4일(월)부터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며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2013년부터 사용 불가다.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가구의 경우에는 새로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전에 신청을 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며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의 사설학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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