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여 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월 8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융자 조건은 연리 2%(화장실개선 1%)이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추진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내 이며,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위생안전과나 상당·흥덕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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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융자 조건은 연리 2%(화장실개선 1%)이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HACCP 적용업소 및 지정 추진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내 이며,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위생안전과나 상당·흥덕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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