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 층수 제한

지역내일 2013-01-25
서울시 '관리기본방향' 마련 … 25일 공청회 거쳐 확정

서울시가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 25일 공청회를 거친 뒤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1월 한강을 병풍같이 가로막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없애고 최고 50층 안팎의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이 같은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잠실지구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한다.

또 한강변 일대 용도지역 역시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주거지역의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강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 한강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 발주할 예정이다.

기존 한강변 개발계획은 10개 지구에 기부채납 25%, 최고 층수 50층 내외, 용적률 300% 이상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새로 마련하는 계획은 한강변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채납 비율 15%, 층수는 35층 이내, 용적률은 300% 이하로 조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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