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농지연금 가입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749-16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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