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학생 지원 기준 마련

지역내일 2013-01-22
앞으로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0만 원(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조손가정 학생은 각종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 만으로 이뤄진 가구로, 손자녀의 양육자인 조부모가 실제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가구를 대표하고 부양과 양육을 책임지는 가구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혼 등 가정해체현상에 따라 조손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가구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손가정 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하위 130% 이하의 가구, 담임추천에 의한 교육비 지원으로 전체 80%가 지원을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는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비율은 94%에 달한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러나 전체 조손가정 학생 중 20% 가량이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저소득자이면서 누락된 조손가정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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