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2월말까지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주야간 번호판 영치 등 연도폐쇄기(2월 28일)전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한 277억원.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1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키로 했다.
특히, 관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취할 예정. 또 시는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매월 7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07-DAY’로 정해 구미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연중 체납차량 주?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량에 대한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국?내외 경기침체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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