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5065건에 3억2100만원을 부과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과세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13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자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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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과세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13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자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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