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한다. 인천시도 이를 위해 지난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법 개정이 전체금연구역과 부분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0㎡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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