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지역내일 2013-01-18


2월 8일까지 양곡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 단속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송병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6명, 명예감시원 50여명을 투입하여 1월 14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양곡표시제, 쇠고기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한편 통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 이 중 29개소는 형사입건하였다.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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