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 SAT전문 렉시컨 교육

길을 알면 답이 있다. 대학입시 미국 유학으로 업그레이드

교과부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 규제 시작 … 안전과 신뢰 갖춘 유학 상담 찾아야

지역내일 2013-01-17

해마다 치열해져 가는 대학입시. 올해도 역시 인천지역 수험생들의 대입 결과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걱정이다. 주요 대학은 한정되어 있고 전체 수험생 숫자는 그에 비해 많아 제로섬 게임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언어취득과 선진 문화를 대학에서 보고 배우는 미국 유학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유학 SAT전문 렉시컨 교육으로부터 교육 대안을 찾아본다.


< ‘불법 국외 유학 컨설팅’ 어떻게 판단할까
미국 유학이 좋다지만 그 준비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교육과학기술가 드디어 국내에서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통상 1+3, 1+2 및 2+2 유학프로그램 등 Pathway Program 포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앞서 국내 대학이 본부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및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 폐쇄를 명한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 운영해 온 19개 대학은 동 프로그램을 폐쇄하였으나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중 상당수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검찰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교과부가 검찰 고발한 12개 유학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 및 학원법 제6조를 위반했다.
또한, 일부 유학원의 경우 대학이 동 프로그램을 폐쇄하였음에도 시설 임차를 이유로 대학에서 1+3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대학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 왜 유학프로그램 문제있었나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유학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설립 및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0∼2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교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과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유학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국내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운영이 아닌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렉시컨에듀 죠셉죠 원장은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라면 영리 목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거나, 대학 타이틀을 악용하여 대학 입시에 혼란을 야기해 온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적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유학코스 찾아서 준비해야
교과부는 적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합리적인 교육비 부담의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으로의 진학은 권장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이와 같은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유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령 다수의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복수학위ㆍ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동 대학의 재학생들은 2+2, 3+1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죠셉 조 원장은 “일례로 복수학위제를 도입한 대학의 재학생들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협약에 따른 유리한 조건으로 고액의 유학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양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2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학코스 진입하려면 준비와 현재 사정 이해 기본
이를 위해 교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11년 3월 개교한 부산 FAU 대학원 및 ‘12년 3월 개교한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Stony Brook) 등을 시작으로 유수한 외국대학들이 개교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작년 지정한 4개의 교육특구 내에서도 국내대학들이 외국대학의 프로그램 유치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특구법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특구는 대구(북구, 달서구), 인천(연수구), 인천(서구, 계양구), 전남(여수시) 네 지역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학입시 관점이 바뀌었지만 유학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이다. 특히 미국 유학의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적응능력 등 때문이다.
죠셉 죠 원장은 “송도렉시컨교육에서는 정규유학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 적응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즉 교환학생 후 정규 유학을 희망할 경우 사립학교 진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은 원서를 작성해 미국 재단으로 보내면 그만큼 합격여부를 빨리 알 수 있다. 또  호스트 배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 가을 학기는 7월, 8월부터, 겨울 학기는 11월, 12월부터 호스트 배정 통보가 오기 시작해 늦어도 학기 시작 전에는 학습준비를 마치는 코스를 밟는 것이 시간 지체를 막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문의:032-858-6880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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