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안산시 공영유료주차장 일부 급지가 하향 조정되어 일부 주차장의 이용 요금이 인하됐다.
안산시에 따르면 급지가 하향 조정되는 주차장은 8개 권역 28개소이며, 11일부터 변경된 주차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었던 할인·감면제도(다자녀가구,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등)가 민간위탁 관리 대상의 공영주차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일 주차요금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선불제도(1급지 기준 6000원)를 없애고, 후불기준으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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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따르면 급지가 하향 조정되는 주차장은 8개 권역 28개소이며, 11일부터 변경된 주차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었던 할인·감면제도(다자녀가구,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등)가 민간위탁 관리 대상의 공영주차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일 주차요금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선불제도(1급지 기준 6000원)를 없애고, 후불기준으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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