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급종합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초음파진단을 받을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3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은 더 차이가 났다.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000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없을뿐더러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심사평가원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 이지승 부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이 되는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했으며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정보-비급여진료비정보’ 순으로 찾아가면 항목과 병원별로 자세히 검색할 수 있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없을뿐더러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심사평가원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 이지승 부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이 되는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했으며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정보-비급여진료비정보’ 순으로 찾아가면 항목과 병원별로 자세히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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