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2013년에도 연중 운영한다.
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설치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5시 운영되며 올해는 1월 7일 시작했다.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에서는 천안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경찰관, 법무사 등 8명의 법률관련 전문 상담관이 △ 월요일 세무분야(국세, 지방세) △ 화요일 형사분야 △ 수요일 부동산 분야 △ 목요일 일반사건 및 가사분야 △ 금요일 소송분야로 나누어 시민들의 일상생활 관련 관심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천안시 자치법규 홈페이지(http://law.cheonan.go.kr)에 ‘사이버 상담’코너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을 통해 △ 세무분야 12회 36건 △ 형사분야 12회 18건 △ 부동산 분야 11회 44건 △ 일반사건 및 가사분야 12회 29건 △ 소송분야 12회 31건 등 총 59회 운영에 158건의 방문상담과 94건의 사이버상담을 포함, 연간 252건 상담을 진행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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